해양경찰관 퇴직 10년 후 소음성 난청 "공무상 재해"

입력 2018-10-01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해양경비함정ㆍ헬기 소음 장기 노출 인과관계 인정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해양경비함정에서 근무를 마친 지 25년이 지나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고 해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정환 판사는 전직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김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1979년 9월 해양경찰청 공무원에 임용된 김 씨는 1991년 1월까지 약 12년간 해양경비함정에서 근무하며 소음에 노출됐다. 김 씨는 이후에도 구난계장, 경비구난과장 등 헬기 운영 부서에서 헬기를 몰 때 나타나는 소음에 노출됐다. 2008년 8월 퇴직한 김 씨는 청력 검진에서 '정상' 소견을 받았다가 2016년에는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같은 해 9월 김 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 씨는 해양 경비정 근무를 마친 후 25년이 지나 난청 진단을 받았고, 김 씨의 나이가 만 66세인 점을 고려하면 노화로 인해 청력이 손실됐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김 씨가 근무했던 해양 경비정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객실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당하며 헬기 운영 부서에서 근무할 때 한 달에 열흘 가량 실시한 출동 근무 때는 24시간 내내 소음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진단받은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는 자각하지 못하다 점차 청력 감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양 경비정 근무를 마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난청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공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과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합참 "북한, 대남 오물풍선 어제부터 약 600개 살포…서울·경기서 발견"
  •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중국 ‘창어 6호’ 달 뒷면 착륙…‘세계 최초’ 토양 샘플 회수 눈앞
  • 의대 지방유학 '강원·호남·충청' 순으로 유리…수능 최저등급 변수
  • 1기 신도시·GTX…수도권 '대형 개발호재' 갖춘 지역 뜬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816,000
    • +0.19%
    • 이더리움
    • 5,323,000
    • +0.76%
    • 비트코인 캐시
    • 649,000
    • +1.49%
    • 리플
    • 726
    • +0%
    • 솔라나
    • 232,400
    • -0.68%
    • 에이다
    • 633
    • +1.28%
    • 이오스
    • 1,134
    • -0.09%
    • 트론
    • 158
    • +1.94%
    • 스텔라루멘
    • 148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350
    • -0.7%
    • 체인링크
    • 25,850
    • +0.78%
    • 샌드박스
    • 628
    • +3.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