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ㆍ해킹’ 몸살 앓은 암호화폐, 벤처기업서 제외 확정

입력 2018-09-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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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27일 국무회의 통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확정됐다. 다만, 블록체인 관련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지속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통계청이 지난 7월 27일 고시한 ‘블록체인기술 산업 세부분류’ 10개 업종 중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1개 업종이 제외됐다.

나머지 전체 블록체인 산업 관련 업종은 현행처럼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정부의 정책적 육성ㆍ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블록체인기술 산업 세부 분류(자료제공=통계청)
▲블록체인기술 산업 세부 분류(자료제공=통계청)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지난해부터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 자금세탁, 해킹 등의 사회적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정부가 벤처기업으로서 육성・지원하기 적절하지 않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활동에 지장은 없다는 것이 중기부의 입장이다.

다만,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들은 벤처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정책적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해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타당성을 3년 이내에 재검토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중기부 측은 "앞으로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해소되는 시점이 되면 벤처기업 확인 제한업종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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