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 신용카드’ 발급 의무화 추진…여신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8-09-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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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이 점자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발행토록 하는 여신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통과시 약 25만 명에 이르는 시각장애인의 금융 소비자 권리 향상이 기대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신용카드사가 점자카드 발급 신청을 받으면 반드시 발행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 측은 법안 제안에서 “시각 장애인의 문자 향유권 보장을 위해 ‘점자법’이 지난해 5월 30일 시행되었으나 신용카드 등 금융생활에서의 점자 표기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었다”며 “시각장애인이 다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구분이 어렵고 카드번호를 외워서 사용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각 카드사에 점자카드 발급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2~3종의 카드에만 점자카드 발급이 이뤄지고 있어 시각장애인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금융권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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