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3만원

입력 2018-09-2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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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고속도로 등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만일,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6만원으로 늘어난다.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아동과 영유아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제도는 앞서 2016년 도입됐다.

일반 차량은 물론 사업용 차량에도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만 해당하며,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택시·버스의 경우 안전띠가 설치돼 있지만, 승객이 운전사로부터 안전띠 착용을 안내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때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국내의 경우 안전띠 착용률도 OECD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편이다.

실제로 OECD 국제도로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의 2017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안전띠 착용률은 앞좌석의 경우 88.5%, 뒷좌석은 30.2%에 불과하다.

외국은 호주 앞좌석 97%·뒷좌석 96%, 독일 앞좌석 98.6%·뒷좌석 99% 등 상당수 국가가 80∼90%대의 높은 착용률을 보인다.

경찰은 무작위 단속은 지양하고,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방식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경사지에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받치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도로에서만 적용되지만, 경사지 안전의무 위반은 아파트·대형마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로 규정된 곳도 해당한다.

이밖에도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단속 기준은 자동차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다.

경찰은 자전거 동호회원들이 편의점이나 식당 등에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음주 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고자 대형 플래카드를 제작하고, 택시 내부에 부착할 홍보문구 스티커를 배포하는 등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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