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엠씨, 경영권 분쟁소송 발생

입력 2018-09-2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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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스엠씨는 유한회사 에프앤티, 강대균, 김윤정, 김현석 등 원고 4명이 수원지방법원에 주주총회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7일 공시했다.

당초 주총 결의 안건에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내이사 진종필, 최현준, 정재근의 선임의 건, 사외이사 김성태, 여현동 선임 건 등이 포함됐다.

이에 피에스엠씨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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