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앞두고 불법어획 및 유통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10월 한 달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에는 해수부 동ㆍ서ㆍ남해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수협 등이 참여해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및 시행령은 어류 26종, 갑각류 5종, 패류 6종, 기타 3종 등 총 40종에 대해 금지체장ㆍ체중을 두고 제한하고 있다.
불법어업 및 어린물고기 포획ㆍ불법유통은 정부의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으로 다소 감소 추세나 자원감소와 어장축소 등으로 최근 5년간 수산자원 포획금지 기간 및 체장ㆍ체중 위반행위 여전한 상황이다.
이번 단속은 우선 육상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을 주축으로 10개 팀을 구성해 219개 수협위판장, 도매시장, 횟집 등을 대상으로 불법어획물의 판매ㆍ유통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해상에서는 동ㆍ서ㆍ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정부와 지자체의 어업지도선 47척을 투입해 단속을 실시한다. 무허가 어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어구 사용, 어린물고기 불법포획,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불법어획 및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