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경영비리’ 신동빈 2심서 감형될까

입력 2018-09-27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영 비리에 이어 국정농단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 감형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다음 달 5일 오후 2시 30분 312호 형사 중법정에서 신 회장을 비롯한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신 회장은 2심에서 대통령과 면담 당시 면세점 추가 청탁을 하지 않았고 청탁할 필요도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재판부가 이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해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근혜(66)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간 명시적 청탁은 없었으나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사업 관련 돈이 오간다는 공통 인식은 있었다”며 롯데그룹의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보고 부정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만큼 신 회장 역시 혐의를 벗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영 비리 사건에서는 “아버지가 한 일”이라며 범행의 책임을 아버지에게 돌린 신 회장 측 주장을 2심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그룹 내에서 절대적인 위상을 가진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을 것”이라며 신격호(96) 명예회장에게는 징역 4년의 실형을, 신 회장에게는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경영 비리와 국정농단 사건을 한 재판부가 함께 심리한 것은 신 회장 형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두 사건은 1심에서 각각 다른 재판부가 심리했지만, 신 회장 측 이부(移部) 신청에 따라 2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됐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경영 비리와 국정농단 사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받는다. 통상적으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형을 나눠 받는 것보다 하나로 받는 게 유리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NXT 프리마켓서 SK하이닉스 또 하한가⋯‘11주 거래’에 시초가 왜곡
  • 코스피 장중 낙폭 확대에 '매도 사이드카'…외인 2.8조'팔자'· 개인 3.1조 '사자'
  • 단독 하마스 “네타냐후 합의안 거절, 총선 앞둔 시간 끌기”
  • 반도체 날개 달고 날았다⋯'역대급'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2000억달러 육박 [종합]
  • 오늘 KBO 긴급 실행위원회, 주말도 폭염취소 될까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주 환원 강화 방안 마련”
  • 트럼프, 폴리실리콘에 관세·최저가격제 추진…韓 기업 영향 촉각
  • 레버리지 규제 4거래일 만에…단일종목 ETF 거래대금 '13분의 1' 급감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15: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668,000
    • +0.39%
    • 이더리움
    • 2,706,000
    • +1.84%
    • 비트코인 캐시
    • 303,700
    • +1.06%
    • 리플
    • 1,487
    • -2.04%
    • 솔라나
    • 104,700
    • -0.48%
    • 에이다
    • 267
    • -1.48%
    • 트론
    • 463
    • -0.43%
    • 스텔라루멘
    • 230
    • -3.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70
    • +0.55%
    • 체인링크
    • 11,580
    • -0.26%
    • 샌드박스
    • 58.53
    • -2.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