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도 양극화 뚜렷…대기업·공무원이 전체의 70% 사용

입력 2018-09-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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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남성 육아휴직자 10명 중 7명은 대기업과 공공부문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의 70%는 공무원이거나 대기업 근로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30%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전체 일자리에서 공공부문과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남짓에 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이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씩 각각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남성 근로자들은 육아휴직 후 회사에서 받게 될 불이익, 소득감소, 부정적인 시선 등을 의식해 실제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특히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남성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사용에 더욱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남성은 고임금 육아휴직자가 크게 늘어난 반면, 여성은 저임금 육아휴직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통상임금 350만원 이상 구간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6년 1589명에서 지난해 2811명으로 76.9% 늘었다. 반면 통상임금 150만 원 미만 구간의 여성 육아휴직자는 2016년 1만5643명에서 지난해 1만1916명으로 23.8% 줄었다.

아울러 남성의 육아유직은 1.5배 이상 늘어난 반면 여성 육아휴직은 거꾸로 감소했다. 지난해 기업 육아휴직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육아휴직자(1만242명)는 전년도인 2016년(7616명)보다 58.1% 증가한 반면, 여성(7만880명)은 2016년(8만2163명)보다 5%가량 줄었다.

신 의원은 “중소기업에 종사하거나 저임금일수록 육아휴직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사용 후의 고용유지율 확대를 위한 육아휴직 대체근로 지원 등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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