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폭행ㆍ학대' 전직 보육교사 벌금형

입력 2018-09-23 11: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어린이를 발로 차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육교사 A(28) 씨에게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어린이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지장을 줘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학대행위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

2016년 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A 씨는 원생 B(당시 3살) 군의 엉덩이를 두 차례 발로 차는 등 모두 4명의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화장실에 어린이를 1분가량 가두고, 음식물을 흘린 어린이를 밀쳐 넘어지게 하고, 헛구역질하는 어린이에게 억지로 밥을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17,000
    • -1.69%
    • 이더리움
    • 3,521,000
    • -2.19%
    • 비트코인 캐시
    • 334,800
    • -5.13%
    • 리플
    • 1,880
    • -3.19%
    • 솔라나
    • 147,700
    • -5.26%
    • 에이다
    • 302
    • -5.92%
    • 트론
    • 464
    • -0.22%
    • 스텔라루멘
    • 261
    • -2.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60
    • -3.19%
    • 체인링크
    • 16,460
    • -3.63%
    • 샌드박스
    • 52.06
    • -0.6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Polymarket $300M
  • 인기 프로젝트
    • 1 Zama FHE 인기지수 380
    • 2 Derive DeFi 인기지수 338
    • 3 Argus 인기지수 322
    • 4 The Standard Reserve DeFi 인기지수 306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4M · 유통량 113% D-80
    • Capricorn $22.1M · 유통량 53% D-33
    • FLock $5.7M · 유통량 41% D-10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