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맥쿼리운용이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기각돼”

입력 2018-09-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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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자산운용이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제기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 주식 관련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법에서 18일 기각됐다고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플랫폼)이 밝혔다.

맥쿼리운용은 지난달 31일 “플랫폼과 부국증권, 한국타이어 등 3개사가 주식대차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임시주총 의결권 취득한 것으로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맥쿼리인프라 관련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가처분 기각에 대해 플랫폼은 “맥쿼리의 가처분 제기는 회사 경영 개선을 정당히 요구하는 주요주주에 대한 소위 ‘물타기식’ 악의적 음해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맥쿼리는 글로벌운용사로서 악의적 언론플레이는 중지하고, 본질에 충실하기를 재차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맥쿼리인프라 운용사 교체 등 안건은 19일 임시 주총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맥쿼리인프라 정관에 따라 운용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이 찬성하면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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