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ㆍ환율변동 등 펀드 일시차입 가능사유 확대

입력 2018-09-18 14: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내‧외 증권시장의 거래정지, 급격한 환율의 변동 등으로 환매가 곤란한 경우도 일시적 차입 사유로 규정했다. 현행법상 펀드는 법률에 명시된 대량 환매청구 또는 수익증권매수청구로 인해 환매나 매수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차입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또 환매 곤란 등으로 인한 펀드의 예외적 차입 시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에서도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은 환매 곤란으로 펀드가 신속하게 차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은행 등 신탁업자로부터는 차입을 제한했다.

법 개정으로 연기금이나 공제회 등의 1인 펀드 허용이 명확해짐에 따라 금융위는 시행령의 관련 조문도 정비했다. 이 같은 내용은 개정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212,000
    • +0.03%
    • 이더리움
    • 3,370,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667,000
    • +0.08%
    • 리플
    • 2,056
    • +0.1%
    • 솔라나
    • 131,400
    • +1.15%
    • 에이다
    • 392
    • +0.77%
    • 트론
    • 517
    • +0.78%
    • 스텔라루멘
    • 237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90
    • +0.46%
    • 체인링크
    • 14,730
    • +1.17%
    • 샌드박스
    • 117
    • +3.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