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가자 모집…매월 10만원→3년 뒤 얼마 모일까

입력 2018-09-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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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이 시작된다.

경기도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3000명을 10월 1일부터 모집한다. 지원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신청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 청년 노동자여야 하고, 직장보험가입자와 지역 보험가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10월 1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0월 12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며 일하는 청년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5억1600만 원을 편성했다.

해당 통장은 참여자가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고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17만2000원과 이자를 합쳐 3년 후 약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한편, 적립금은 주거비, 창업ㆍ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그 밖에 본인의 역량 개발이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경기도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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