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 징역 4년 확정 '상고 취하'

입력 2018-09-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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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51ㆍ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이 상고를 취하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이 10일 상고를 취하해 원심인 파기환송심의 징역 4년이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8억5370만 원 상당의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등 총 9억5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5년 대학 동기인 김정준 NXC 대표로부터 4억2500만 원을 받아 넥슨 주식을 매입한 후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120억 원대의 차익을 얻었다.

진 전 검사장은 2010년 8월 대한항공 서모 부사장에게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뇌물 혐의를 무죄로, 대한항공 측에서 받은 특혜만 유죄로 보고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서 받은 주식 취득 비용 등을 모두 뇌물로 보고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여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12월 "진 전 검사장이 받은 돈과 관련된 사건이나 김 대표를 위한 직무 내용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며 공짜 주식 혐의를 무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대법원의 법률상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진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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