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브웨이, “가맹점주 일방적 폐지 통보는 오해”...갑질 논란 해명

입력 2018-09-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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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브웨이가 가맹점주에 대한 일방적인 폐지 통보 등 최근 불거진 갑질 논란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써브웨이코리아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사전고지와 유예기간, 중재과정 없이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써브웨이는 6단계에 걸친 ‘위생점검 위반 운영 프로세스’를 규정한 매장 운영 지침을 운영 중이며,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고객 안전을 위해 부득이 계약 종료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시정 권고 후 시정 사항이 개선되면 계약 종료 절차는 자동 취소된다는 것.

써브웨이는 “이번에 이슈가 된 가맹점은 수년간 위생 및 식자재 관리 소홀 등 민감한 지적 사항이 빈발했던 곳으로, 전국에 있는 매장 중 고객 컴플레인도 가장 많았다”며 “또 해당 가맹점은 2015년 6월과 2016년 8월 등 이전에도 두 차례 누적된 벌점으로 위생점검 위반 운영 프로세스에 의한 계약 종료 절차에 들어갔다 구제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가맹점에 여러 차례 시정 권고와 함께 개선 기회를 줬지만 개선되지 않았으며, 해당 매장이 그대로 운영되면 고객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부득이 계약 종료 프로세스를 통해 조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써브웨이에 따르면 해당 가맹점은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매월 진행된 총 9차례의 매장 정기점검에서 총 26건의 위반 사항이 지적됐다. 그중 한 항목은 4차례 중복 지적을 받는 등 다수의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됐으며, 써브웨이는 계약서에 규정된 매장 운영 지침에 따라 위생 점검 위반 운영 프로세스의 1단계로 한 달 뒤인 10월 ‘1차 통지’를 발송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지속 발생했고 2, 3단계를 거쳐 올해 4월 16일 4단계 절차인 중재계약에 서명했으며, 현재 5단계 중재 기간에 돌입한 상태다.

써브웨이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20개월간 해당 매장의 누적 위반 건수는 65건이며, 위생, 제품준비 등 고객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누적 벌점이 400점 이상이면 ‘폐점 관리 매장’이 되는데, 해당 매장의 경우 2018년 9월 기준 누적 벌점이 무려 790점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약관법 위반 이슈와 관련해서 지난 8월 30일 공정위로부터 해당 사항 없음으로 심사 절차가 종료됐다는 내용을 공문을 전달 받았다”며 “이번 분쟁 조정 신청과 관련해서는 공정위로부터 공문을 받았고 답변과 해명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 중이며, 해당 이슈 관련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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