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내 PC방·노래방·사우나 설치 가능…네거티브 업종규제 적용

입력 2018-09-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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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 비용 50% 감면…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평 국가산업단지 전경.(제이엔)
▲부평 국가산업단지 전경.(제이엔)

앞으로 산업단지(이하 산단) 내 PC방, 노래방 등 청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민간의 산단 편의시설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개발이익 환수 비용도 감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3월께 발표한 '청년 친화형 산단 추진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산단 지원시설구역 내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업종(카지노,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의 입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업종규제 방식'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산단 내 PC방, 노래방, 펍(Pub), 사우나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산단 근로자들은 식사나 편의시설 이용을 위해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호소해왔다. 특히 이는 청년들이 산단 내 취업을 기피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돼 왔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선호하는 IT·지식산업 등의 비중이 높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지원시설 비율이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된다.

복합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지원시설 입주를 허용해 근로자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사업 발생 개발이익(총수익-총사업비)의 25% 이상을 공공부분에 재투자해야 하는 개발이익 환수 비용을 감면하도록 했다.

개발이익 환수 비용은 투자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것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 비용의 50%를 감면하고, 산단 토지용도를 복합구역으로 변경할 경우 실제로 용도변경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개발이익을 산정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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