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에 덴 정부, 손해액 5배 이상 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추진

입력 2018-09-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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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도입도 검토키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8일 경기도 화성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BMW 화재사고 관련 BMW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8일 경기도 화성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BMW 화재사고 관련 BMW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국토교통부)
앞으로 BMW 화재 사고처럼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인지한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올해 BMW 화재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무엇보다 제작사 책임 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제작 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매출액의 3/100)이 신설된다. 현재는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한다. 또 제작사가 정부의 결함 예측과 조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실 제출은 건당 500만 원, 지연 제출은 최대 1000만 원, 미제출은 건당 100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제작사가 결함을 인지한 이후에도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BMW 화재 사고처럼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국토부 장관이 운행을 제한하고 해당 차량의 판매를 중지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또 차량 등록 대수 대비 화재 건수가 2배를 초과하면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으로 결함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추후 브레이크 등 주요 장치에 대한 자동조사 착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애초 계획에는 없었지만 이날 회의에서 안정적인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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