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 명예회장ㆍ조현준 회장 선고…효성 “상고해 적극 다투겠다”

입력 2018-09-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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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아들인 조현준 효성 회장에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효성 측은 상고해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5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 징역 3년 및 벌금 1352억 원을 선고했다. 조 명예회장은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조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효성 관계자는 이번 선고에 대해 "IMF 사태 당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회사를 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실형이 선고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상고하여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말했다.

조 명예회장은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효성 해외법인 자금 698억 원을 횡령하고, 효성 싱가포르법인이 홍콩 페이퍼컴퍼니의 대여금 채무를 불법적으로 면제토록 해 233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와 위법배당 500억 원 등 8000억 원의 기업 비리를 저질렀다며 검찰로부터 2014년 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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