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창호제조·판매사 '냉·난방비 절감 광고' 검증나서

입력 2018-09-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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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업체에 에너지절감 광고 실증자료 요청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자사의 창호를 사용하면 연간 최대 OO만 원의 냉·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창호제작·판매업체에 대해 에너지절감 광고 실증자료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업체가 온라인을 통해 자사 제품 사용 시 냉·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서도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검증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에 2017년도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에 실증자료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10개 업체 가운데 광고를 통해 에너지 절감의 구체적 수치를 소비자에게 제시한 3개 업체에는 광고내용에 대한 실증자료 및 지난 3년 간 오프라인 광고 내역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향후 이들 업체가 제출한 실증자료를 확인해 광고 내용이 일반적인 소비자가 실제 향유할 수 있는 사실인지를 검증할 예정이다.

온라인 소비자 광고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3년 간 광고내역 제출을 요청했다. 자료를 받게 되면 온라인 외의 매체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광고내용이 있는지 들여다 볼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외에 소비자가 구매 후 체험을 통해서도 확인이 어려운 에너지 효율 등을 제품의 우수성으로 광고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사업자 측에 실증요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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