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정보 등록 전 채무자에게 알려준다

입력 2018-09-0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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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을 갚지 못한 채무자는 자신의 연체 정보가 등록되기 전에 금융회사에서 불이익 등을 안내받는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통상 금융회사는 단기 연체(5영업일 이상 연체) 정보를 신용조회회사에 등록한다.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한다. 신용조회회사는 개인신용평가에 연체정보를 활용한다. 채무자는 향후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채무자가 연체 등록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연체정보 등록 예정일과 등록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설명한다. 대출 계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대출만으로 신용점수가 떨어질 수 있는 점 등을 알려준다. 대출금 연체 없이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받아도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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