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4년, 조윤선 징역 6년 구형

입력 2018-08-31 15: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일명 '화이트리스트'를 기획하고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9)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 등 9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에게는 벌금 1억 원, 추징금 4500만 원을 같이 구형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2월~2016년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 33곳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수석은 2014년 9월~2015년 5월 국정원에 현안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매달 500만 원씩 총 4500만 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과 김 전 실장 등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 전 실장 구속 만료일 전에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지난 6일 석방된 김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가 오르면 미국 큰 돈 번다" 100달러 뚫은 브렌트유란?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15:3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205,000
    • +2.14%
    • 이더리움
    • 3,064,000
    • +2.78%
    • 비트코인 캐시
    • 681,000
    • +2.25%
    • 리플
    • 2,068
    • +2.68%
    • 솔라나
    • 129,400
    • +3.35%
    • 에이다
    • 400
    • +4.99%
    • 트론
    • 423
    • -0.7%
    • 스텔라루멘
    • 238
    • +3.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40
    • +0.14%
    • 체인링크
    • 13,450
    • +2.91%
    • 샌드박스
    • 123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