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Q&A] 도시재생 뉴딜 99곳 선정…시장 과열 대응책은?

입력 2018-08-3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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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99곳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전국적인 인구 감소 지역 증가와 고령화 현상의 가속화 등에 따른 도시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사업 68곳에 비해 대폭 확대된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토대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본격화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래는 위 내용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와의 문답 정리다.

- 지난해보다 많은 99곳을 선정했는데, 부동산 시장 과열 및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것 아닌지?

99곳 중 69곳은 시·도에서 선정한 물량으로서, 기초적인 생활 SOC를 공급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소규모 사업(국비 50~100억 원 수준)이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거나 난개발을 일으키는 사업이 아니다.

-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에 대한 대책은?

뉴딜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 동향을 정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서울시 등을 중심으로 사업지별 부동산시장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사업 선정을 취소하거나 추진 시기를 조정하고, 2019년도 뉴딜사업 시·도 선정물량 배정 시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응책은?

법적근거 마련과 상생협약 체결 의무화 등 상생협약 체결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상태다. 상생협약 표준을 내달 고시하고 상생협약 체결 등 상생대책을 활성화 계획에 의무 반영토록 하는 등 임대료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이와 함께 임대료 관련 동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영세상인들이 장기간 저렴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 공공임대주택 등도 공급할 계획이다.

- 선정된 사업에 대한 지원사항은?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및 기금을 지원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비지원의 경우 우리동네살리기는 3년간 50억 원, 주거지지원형과 일반근린형은 4년간 100억 원, 중심시가지형은 5년간 150억 원, 경제기반형은 6년간 250억 원을 지원한다.

- 선정된 사업의 내용과 총사업비는 확정된 것인지?

내년도부터 추진할 뉴딜사업지역을 선정한 것이며 사업내용과 총사업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사업별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절차를 거쳐 지자체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국비 지원액 등 총 사업비를 확정할 예정이다.

- 향후 사업 추진절차는?

선정된 99곳 중 전략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 등은 올해 말까지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절차를 거쳐 사업내용과 국비 지원액 등 총사업비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지자체에서는 내년 상반기 내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 내년도 선정 규모 및 시기는?

내년도에는 상반기 내에 뉴딜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 규모는 지자체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공모방식 외 수시로 사업을 신청받아 검토한 후 요건을 갖춘 경우 사업을 선정해 추진하는 ‘수시접수방식’을 병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과 방안은 올해 말까지 검토해 내년 초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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