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보유 최다' 효성, 27개 회사는 어디?

입력 2018-08-2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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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사각지대에 남아있는 회사가 37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효성이 사익 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효성의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가장 많은 27개였다. 이어 유진·넷마블(21개), 중흥건설(19개), 호반건설(18개) 순이었다.

효성 계열 27개 회사는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총수일가 지분율 20~30%미만 상장사의 자회사 포함)들이다.

해당사는 △세빛섬 △에프엠케이 △공덕경우개발 △그랜드제오차 △그랜드제육차 △그랜드제칠차 △그린파워제오차 △베스트레드 △베스트블루 △베스트퍼플 △태안솔라팜 △포항신재생에너지 △프로베스트킹덤제일차 △효성굿스프링스 △효성캐피탈 △효성트랜스월드 △아이티엑스마케팅 △아이티엑스엠앤에스 △행복두드리미 △아승오토모티브그룹 △더프리미엄효성 △효성프리미어모터스 △에이티엠플러스 △엔에이치테크 △엔에이치씨엠에스 △효성에프엠에스 △더클래스효성 등이 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2013년 도입된 사익 편취규제는 총수 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한해 상장·비상장사를 차등화하는 제도를 설계한 결과 사각지대가 나타났다"며 "실효성·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전날 상장·비상장 모두 20% 이상으로 지분율 기준을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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