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 공시, 확정ㆍ조건부 금액 구분…코스닥 규정 개선

입력 2018-08-2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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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체의 공시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관련 공시 규정이 개선됐다.

2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상장사의 공급·판매 계약 체결 시 계약 금액을 '확정 금액'과 '조건부 금액'으로 나눠 표시하게 하는 공시 서식을 지난달 말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에 상장사들은 공시하는 계약 내용이 조건부 계약인지를 우선 밝혀야 한다. 조건부 계약은 해당 계약에서 확정된 금액과 조건을 달성한 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공시 내용 윗부분에 표기해야 한다.

개선된 규정은 제약·바이오 업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약·바이오 업체의 신약후보 물질 기술수출은 계약 때 받는 확정 금액과 임상시험 진입이나 품목 허가 등 조건 달성 뒤 받을 수 있는 금액(마일스톤)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계약 금액이 공시돼도 바로 수익으로 이어지는 확정 금액은 계약금 정도에 불과했다. 또 실제 해당 업체가 계약 조건을 달성하지 못해 투자자의 혼란만 부추기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정보기술(IT) 업종을 위주로 계약 상대방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판매·공급 계약 공시에서 계약 상대방이 비밀유지를 원하면 대략적인 정보만 표기하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한편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계약 금액 구분이 없는 현행 공시 서식을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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