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상법, 기업 살리는 쪽으로 개정해야"

입력 2018-08-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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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만이라도 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 함께 23일 국회에서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도 함께 했다. 정 의원은 "회사의 기본법인 상법조차 반(反)기업적 인식을 통한 정치 논리로 개정된다면 우리 기업들은 4차 혁명의 기회를 영원히 놓칠지도 모른다"며 "특히 엘리엇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차별적 공격에 우리 기업이 이들을 막을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우리는 '경영의 자유를 허하라'란 심정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우선해 필요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자인 곽관훈 선문대 교수(법경찰학과)는 "많은 상법 개정안과 법무부 상법특위의 검토 의견이 기업 현실과 맞지 않고 해외보다 규제 수준이 높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방향으로 △기업 자율성·창의성 존중 △자본 조달 원활화 △장기적 관점의 주식 투자 유인 방안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인 육태우 강원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정치적 이상에 기초한 집중투표제를 단기 투자자나 투기자본이 많은 상장회사까지 의무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도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우려를 표하며 "경영권 공격 세력이 모회사 주식 일부만 확보하면 모든 자회사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소송을 감행할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취약한 만큼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강조했다.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은 "해외에서는 폐지되고 있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그들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며 "3% 의결권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가 모두 도입될 경우 이사회의 효율성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오늘 개진된 의견들이 국회 논의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가 기업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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