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함영주 하나은행장, 첫 재판…혐의 전면부인

입력 2018-08-22 17: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함영주 하나은행장. (뉴시스)
▲함영주 하나은행장. (뉴시스)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은행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함 행장은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22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함 행장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심리했다.

검찰은 함 행장이 2015년 공채 당시 지인인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의 청탁을 받아 인사부에 이 내용을 전달하는 등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류전형 이후 합숙면접에서도 청탁 대상 지원자들이 전형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이들을 합격시키라고 인사부에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함 행장의 지시를 받은 인사부는 지원자 면접 점수를 변경하거나 해외대학 출신자를 따로 관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합격권 미달자들을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함 행장은 2015년, 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조정하도록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의혹도 받는다. 함 행장의 지시를 받은 전직 인사부장 등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함 행장 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함 행장의 변호인은 “채용과정을 구분해 복잡하게 기소된 건인데 피해자로 특정된 것은 면접위원 뿐”이라며 “방해된 업무가 무엇인지 특정돼야 한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면접위원은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피해자가 없다면 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단순한 대학 시험이 아니므로 점수만이 선발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라며 “민영회사인 하나은행은 더 적합한 인재를 선별하기 위해 공채 외 다양한 요소를 검토할 수 있고 무조건 고득점자만 뽑아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고 강조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남녀비율을 다르게 채용한 것도 하나은행의 인력수급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며 “(성비는) 인사부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함 행장의 두 번째 재판은 10월 17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30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199,000
    • -0.33%
    • 이더리움
    • 4,362,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879,000
    • -0.4%
    • 리플
    • 2,831
    • -0.07%
    • 솔라나
    • 187,600
    • -0.9%
    • 에이다
    • 530
    • -0.75%
    • 트론
    • 438
    • -4.58%
    • 스텔라루멘
    • 312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380
    • -0.64%
    • 체인링크
    • 18,000
    • -0.88%
    • 샌드박스
    • 226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