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함영주 하나은행장, 첫 재판…혐의 전면부인

입력 2018-08-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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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은행장. (뉴시스)
▲함영주 하나은행장. (뉴시스)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은행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함 행장은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22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함 행장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심리했다.

검찰은 함 행장이 2015년 공채 당시 지인인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의 청탁을 받아 인사부에 이 내용을 전달하는 등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류전형 이후 합숙면접에서도 청탁 대상 지원자들이 전형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이들을 합격시키라고 인사부에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함 행장의 지시를 받은 인사부는 지원자 면접 점수를 변경하거나 해외대학 출신자를 따로 관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합격권 미달자들을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함 행장은 2015년, 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조정하도록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의혹도 받는다. 함 행장의 지시를 받은 전직 인사부장 등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함 행장 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함 행장의 변호인은 “채용과정을 구분해 복잡하게 기소된 건인데 피해자로 특정된 것은 면접위원 뿐”이라며 “방해된 업무가 무엇인지 특정돼야 한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면접위원은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피해자가 없다면 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단순한 대학 시험이 아니므로 점수만이 선발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라며 “민영회사인 하나은행은 더 적합한 인재를 선별하기 위해 공채 외 다양한 요소를 검토할 수 있고 무조건 고득점자만 뽑아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고 강조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남녀비율을 다르게 채용한 것도 하나은행의 인력수급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며 “(성비는) 인사부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함 행장의 두 번째 재판은 10월 17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30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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