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안전 소홀’ 건설현장 429곳 사법처리

입력 2018-08-2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부 감독결과 862곳 적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장마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건설현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6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장마철 대비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938곳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한 결과 862곳에서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429곳의 사업주를 형사입건하고, 토사붕괴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85곳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노동자의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사업장 748곳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 21억400만 원을 부과했다.

현장에서 사용 중인 목재가공용 둥근톱 등 위험기계‧기구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5곳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조치를 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 노동자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건설현장 단속을 통해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뿐만 아니라 형사입건 등 조치를 강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美 기술주 훈풍에 日ㆍ대만 강세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54,000
    • -0.14%
    • 이더리움
    • 3,459,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364,000
    • -2.52%
    • 리플
    • 1,966
    • -0.56%
    • 솔라나
    • 145,200
    • +0.14%
    • 에이다
    • 288
    • -2.04%
    • 트론
    • 473
    • +1.07%
    • 스텔라루멘
    • 254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10
    • -1.96%
    • 체인링크
    • 16,190
    • -0.61%
    • 샌드박스
    • 51.24
    • +5.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