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인터넷은행 산업자본 한도 34% 무리…25%로 제한해야"

입력 2018-08-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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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허용, 다시 재벌·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로 돌아갈 수 밖에 없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은산분리 규제(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완화에 대해 "경제력 집중 현상을 해소하는데 34%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경제 패러다임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재벌 기업에 너무 많은 부가 몰려있는 경제력 집중 현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앞서 8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로 상향하자는 데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박 의원은 최대주주가 금융자본(금융주력자)일 경우에만 25%까지 늘리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이에 대해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인터넷은행에 힌해 규제를 조금 완화할 필요는 있다"며 "금융자본이 1대 주주가 되면 그 은행의 모든 결정은 금융자본이 하게 된다. (미국도) 산업자본들이 투자를 할 수는 있지만 금융자본의 1대 주주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원칙하에 25%까지 허가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 비율을 크게 늘려 놓으면 중견기업이 투자하기 힘들고 버거워진다"며 "중국도 30% 정도까지 밖에 허용을 안 했는데 우리가 34%까지 허용을 하면 다시 또 재벌이나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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