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MW 차량 운행정지 명령서 16일 발송

입력 2018-08-15 19: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가 BMW 리콜 대상 차량 차주에게 안전진단 전까지 운행을 정지하도록 16일 대상 차량 리스트를 각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에 대한 점검명령과 운행정지 명령권은 시·군·구에 있다. 각 지자체는 차주에게 등기우편으로 '안전진단·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차주가 명령서를 수령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될 차량은 1만 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5시 31개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어 안전진단과 명령 이행을 독려하도록 할 계획이며, 광주시는 국토부로부터 리스트가 내려오면 5개 자치구에 전달, 이날 오후부터 등기우편 발송을 시작한다.

대구시는 지역 내 BMW 서비스센터 4곳과 협의해 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차량이 한꺼번에 몰릴 상황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이날 오전 10시 리콜 대상 BMW 차량의 운행정지와 관련해 10개 군·구 교통과장 회의를 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388.47 마감, 사상 최고치 경신…SK하이닉스 120만원 넘어 신고가
  • "운이 안 풀릴 때는 관악산"…등산 인기에 산 인근 지하철역 이용객 '급증' [데이터클립]
  • 한은, 신현송 총재 시대 개막⋯복합위기 속 물가·환율·성장 균형찾기 '과제'
  • '해묵은 논쟁' 업종별 차등적용제 39년 만에 부활하나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 100조원 무너진 저축은행, ‘금리 인상’ 배수진… 수익성 악화 딜레마
  • 엠에스바이오, 수익성은 확인됐는데…코스닥 관건은 ECM 확장성·RCPS [IPO 엑스레이]
  • 중동전쟁에도 멈추지 않는 빅딜…글로벌 M&A 다시 꿈틀
  • CNN "美-이란 2차 회담 임박⋯휴전 마지막날 파키스탄서"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547,000
    • +1.32%
    • 이더리움
    • 3,428,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656,500
    • +0.31%
    • 리플
    • 2,127
    • +1.29%
    • 솔라나
    • 126,800
    • +0.71%
    • 에이다
    • 370
    • +1.09%
    • 트론
    • 487
    • -0.61%
    • 스텔라루멘
    • 267
    • +6.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80
    • +2.34%
    • 체인링크
    • 13,860
    • +1.09%
    • 샌드박스
    • 118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