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MW 차량 운행정지 명령서 16일 발송

입력 2018-08-15 19: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가 BMW 리콜 대상 차량 차주에게 안전진단 전까지 운행을 정지하도록 16일 대상 차량 리스트를 각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에 대한 점검명령과 운행정지 명령권은 시·군·구에 있다. 각 지자체는 차주에게 등기우편으로 '안전진단·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차주가 명령서를 수령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될 차량은 1만 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5시 31개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어 안전진단과 명령 이행을 독려하도록 할 계획이며, 광주시는 국토부로부터 리스트가 내려오면 5개 자치구에 전달, 이날 오후부터 등기우편 발송을 시작한다.

대구시는 지역 내 BMW 서비스센터 4곳과 협의해 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차량이 한꺼번에 몰릴 상황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이날 오전 10시 리콜 대상 BMW 차량의 운행정지와 관련해 10개 군·구 교통과장 회의를 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즐거우세요?” 밈으로 번진 방시혁-민희진 내분…‘하이브 사이비’ 멱살 잡힌 BTS [해시태그]
  •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 '겨드랑이 주먹밥' 등장한 일본…10배나 비싸게 팔리는中
  • 홍콩은 거래 시작인데…美 이더리움 현물 ETF는 5월 승인 ‘먹구름’
  • HLB, 간암 신약 美FDA 허가 초읽기…‘승인 확신’ 이유는?
  • ‘휴진’ 선언한 서울대병원…우려한 진료 차질 없어 [가보니]
  • “주담대 선택할 땐 금리가 가장 중요…고정금리 선호도 올라”
  • 산은이 '멱살' 잡고 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D-데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691,000
    • -6.6%
    • 이더리움
    • 4,218,000
    • -7.13%
    • 비트코인 캐시
    • 604,000
    • -8.62%
    • 리플
    • 708
    • -3.28%
    • 솔라나
    • 176,600
    • -9.53%
    • 에이다
    • 622
    • -4.75%
    • 이오스
    • 1,061
    • -8.22%
    • 트론
    • 170
    • -0.58%
    • 스텔라루멘
    • 151
    • -5.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800
    • -10.09%
    • 체인링크
    • 18,500
    • -7.18%
    • 샌드박스
    • 591
    • -6.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