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민 '승부조작 혐의', 항소심서도 유죄…재판부, 항소 기각 사유 보니

입력 2018-08-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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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연합뉴스)
▲이성민.(연합뉴스)

프로야구 이성민이 승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최종한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이성민의 항소를 13일 기각했다.

이성민은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탁받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 투구했으며 브로커를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성민은 NC 다이노스 시절인 2014년 7월 4일 경기에서 1회 볼넷을 던지는 대가로 브로커 김 모(33) 씨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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