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시민단체들 "대안없이 기업규제 풀어서는 안된다"

입력 2008-04-29 16:42 수정 2008-05-0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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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에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개혁연대 등 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기업 규제 제도에 대해“대안없이 규제를 풀어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통합민주당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3개 시민사회단체는 29일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5월중 임시국회에서 처리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상법 개전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3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이중대표소송제 및 이중 장부열람권 도입을 주장하는 한편 ▲ 의결권 배제 제한주식 도입 및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3단체는 출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도입된 주된 이유가 순환출자 금지의 기술적 어려움 때문이었던 만큼 출총제 폐지를 위해서는 순환출자 금지가 선행 도입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근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개정법률안에서 출총제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한 공시 강화에 대해서는 ▲시행령조차 없는 허울좋은 대안에 불과하며, 핵심 출자정보의 공개 등을 적시하는 시행령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3단체는 출총제 폐지를 위해서는 순환출자 금지가 선행되어야 하며,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만을 심화시킬 출총제 폐지 법안은 폐기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대로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을 ▲자회사 외 국내회사 주식 5% 이상 소유 허용 ▲공동출자에 의한 증손회사 허용 시 ▲지주회사 허용의 의미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경제력 집중 심화와 소유지배 괴리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김진방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위원장, 양혁승 경실련 정책위원장과 전성인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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