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업체 타이코 부당 공급중단행위 제재

입력 2008-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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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기를 수입 판매하는 대리점인 ㈜세화메디칼에 부당하게 공급을 중단한 미국계 의료기기 수입판매업체 타이코헬스케어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타이코는 고주파간암치료기 등의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세화메디칼에게 2003년 11월 이후 공급하던 고주파간암치료기의 공급을 2005년 8월부로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고주파간암치료기 시장 70%이상을 차지하는 타이코가 부당한 이유로 공급을 중단했다는 게 공정위 조사내용이다.

당초 세화메디칼은 타이코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독일의 버취톨드사 고주파간암치료기를 판매해 왔다.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용 용도가 다른 고주파자궁근종치료기를 판매해 타이코측 영업에 불이익을 주었다는 것.

타이코는 인접시장인 고주파자궁근종치료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이미 고주파자궁근종치료기 시장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세화메디칼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고 거래를 거절해 왔다.

타이코는 고주파간암치료기 시장이 성숙기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고 2004년부터 새로운 시장을 찾아 오다가 세화메디칼이 자궁근종치료기를 개발해 시장을 확대하는 것을 보아왔다.

타이코는 고주파간암치료기를 자궁근종치료 용도로도 판매하기 위해 세화메디칼에게 공급하던 고주파간암치료기 공급을 갑자기 중단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공정위는 타이코에 대해 부당한 공급중단이라 의결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국사업자의 국내 수입업체에 대한 부당한 공급 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제재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공정한 거래질서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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