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도 ‘유령주식’ 매매 사고 발생

입력 2018-08-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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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이 해외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주식 병합 결과를 늦게 반영해 실제 주식이 고객을 통해 3배나 초과돼 매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 고객인 개인투자자 A씨는 5월 자신의 계좌에 있던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종목 665주를 전량 매도했다.

해당 상품은 다우지수가 하락할 때 2배 이상 수익이 나는 상품이다. 5월 24일(현지시각) 미국 증시에서 4대 1로 병합돼 A씨가 보유한 주식은 665주에서 166주로 줄고 주당 가격은 8.3달러에서 33.18달러로 올랐다.

그러나 이날 A씨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는 665주를 보유한 것으로 표기됐다. A씨는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전량 매도해 약 1700만 원의 추가 수익을 냈다. A씨는 증권사의 실수로 실제로는 갖고 있지 않은 주식 499주를 판 셈이 됐다.

뒤늦게 오류를 파악한 유진투자증권은 해당 주식 499주를 시장에서 사서 결제를 했다. 이어 유진투자증권은 A씨에게 초과 수익을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A씨는 증권사의 실수라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통상 미국 예탁원에서 주식병합과 관련한 전문을 2∼3일 전에 보내는데, 이번 건은 전문이 당일 도착하는 바람에 직원이 미처 수작업으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앞서 4월 삼성증권 사태처럼 규모는 크지 않지만 실제로는 없는 주식이 거래됐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검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국내 주식은 예탁원과 증권사의 실시간 확인 방식으로 시스템이 개선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해외주식은 현지 예탁원과 국내 예탁원 간에 전문을 주고받을 때 시차가 발생하는 점 때문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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