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개정 하도급법 중점 교육…“최저임금 인상분 납품단가 반영”

입력 2018-08-0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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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6일 광주와 17일 대전에 이어 서울, 대구, 부산에서 하도급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2018년도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17일 중소기업중앙회와 27일 동대구역 및 28일 부산역에서 하도급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위반사례 그리고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대상 확대 등의 개정 하도급법(7월 17일 시행) 주요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담당자와 하도급법 전문 변호사가 중점 교육할 예정이다.

지난달 17일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 내용에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 대상 확대, 원사업자의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보호대상 기술자료 범위 확대 및 기술탈취 사건 조사시효 연장,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명시 등이 있다.

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동 교육을 수료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시 부과되는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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