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개정 하도급법 중점 교육…“최저임금 인상분 납품단가 반영”

입력 2018-08-06 07: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6일 광주와 17일 대전에 이어 서울, 대구, 부산에서 하도급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2018년도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17일 중소기업중앙회와 27일 동대구역 및 28일 부산역에서 하도급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위반사례 그리고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대상 확대 등의 개정 하도급법(7월 17일 시행) 주요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담당자와 하도급법 전문 변호사가 중점 교육할 예정이다.

지난달 17일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 내용에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 대상 확대, 원사업자의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보호대상 기술자료 범위 확대 및 기술탈취 사건 조사시효 연장,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명시 등이 있다.

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동 교육을 수료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시 부과되는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546,000
    • +1.07%
    • 이더리움
    • 2,618,000
    • +1.51%
    • 비트코인 캐시
    • 300,600
    • +0.74%
    • 리플
    • 1,731
    • +0.82%
    • 솔라나
    • 108,400
    • +3.73%
    • 에이다
    • 245
    • +0%
    • 트론
    • 492
    • +1.44%
    • 스텔라루멘
    • 326
    • -2.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2.06%
    • 체인링크
    • 11,990
    • +0.33%
    • 샌드박스
    • 90.11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