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기 차관 "일자리안정자금 업종별 차등 지급 검토… 어려운 업종 더 지원“

입력 2018-08-03 15: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이성기 차관이 최저임금 이의제기 수용여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이성기 차관이 최저임금 이의제기 수용여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의 보완책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의 업종별 차등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차등 지급하면 업종 선정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이의제기 수용여부 등 주요 현안'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미만율,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차등지급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 차등 지급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의 대안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했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에 차등을 둬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을 많이 받는 업종의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16개 업종을 제시했다"며 "어떤 업종은 (일자리안정자금을) 더 주고 어떤 업종은 덜 주는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될지는 부처 간 협의 중인데 확정은 못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날 시간당 8350원의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앞서 경영계가 이의제기한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 차관은 이와 관련해 "심의·의결 과정상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제·경영·법학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았다"며 "최저임금위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산출 근거들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이 차관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있어 사회적 대화의 틀로 논의할 수 있고 국회에 법률안이 발의돼 입법 과정에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공론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525,000
    • -1.48%
    • 이더리움
    • 2,962,000
    • -1.56%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0.23%
    • 리플
    • 2,018
    • -0.64%
    • 솔라나
    • 124,400
    • -1.74%
    • 에이다
    • 381
    • -1.04%
    • 트론
    • 423
    • +1.68%
    • 스텔라루멘
    • 232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80
    • +0.23%
    • 체인링크
    • 13,090
    • -1.13%
    • 샌드박스
    • 12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