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회원권 사기 판매 업체 대표 징역형 확정

입력 2018-08-0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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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허가 업체를 앞세워 콘도회원권 수십억 원 어치를 팔아 챙긴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관광진흥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동부레저개발 및 씨월드투어 대표 김모(4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약 두 달간 '씨월드리조트'라는 명칭을 사용해 무작위로 전화한 피해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선정됐다. 1550만 원에 이르는 가입비를 면제하고 회원권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시설관리비 명목으로 298만 원만 받는다"고 속여 730명으로부터 21억7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3년 1~8월 다른 리조트 회원에게 전화해 "부도가 나 동부레저개발에서 인수했다. 회원 가입 시 면제받은 계약금 등을 갚아야 하는데 씨월드리조트 회원권으로 업그레이드하면 갚지 않아도 된다"는 허위내용을 홍보해 시설비관리 명목으로 425명에게 12억66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많다"면서도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환불이 이뤄졌고, 실제로 김 씨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회원 가입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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