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염 방치 어린이집 교사·운전기사 검찰 송치

입력 2018-08-0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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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통학차량 안에 만 4세 어린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운전기사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운전기사 A(61)씨와 인솔교사 B(28·여)씨를 구속기소하고, 원장 C(35·여)씨와 담당 보육교사 D(34·여)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7일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7시간가량 E(4)양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인솔교사 B씨는 하차 과정에서 다른 어린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등 정신이 없어 차 뒷좌석에 있었던 E양을 챙기지 못했다.

운전기사 A씨도 E양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 문을 잠그고 퇴근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운전만 하고 아이들 지도는 인솔교사가 담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와 B씨의 직접 관리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담당 보육교사 D씨는 E양이 결석한 사실을 알면서도 오전에 원장, 원감 등 관리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원장 C씨는 전체적인 관리 책임 소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동두천시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폐쇄 심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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