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은 받았지만...가락시영재건축 갈등 여전

입력 2008-04-25 20:21 수정 2008-04-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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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들이 철거용역업체로부터 폭행당하면서 논란이 됐던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재건축아파트가 이번에는 재건축 방법과 시기를 놓고 비대위(범비상대책위원회)와 조합간 갈등으로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23일, 12년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송파구 가락시영재건축아파트 조합 사무실 앞에서는 아파트 재건축 시기와 방법,기부채납과 선이주 문제를 놓고 조합장 면담을 요구하고 나선 주민 300여명과 경비업체 직원들을 내세운 조합간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공사비 1조5000억원 규모의 이 아파트(8000가구)는 국내 베테랑 건설업체인 삼성물산(40%),현대산업개발(30%),현대건설(30%)등 3개사가 각각 공사지분을 나눠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농성에 참여한 주민들은 조합 집행부가 전체 조합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재건축 규제가 완화 될 때까지 사업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창원 비대위원장은"현재 건폐율이 22%인데 이대로 조성될 경우 동간 사이가 터무니없이 비좁아 아파트 가치가 떨어질 것은 자명하고, 여기에 용적률 제한이나 임대주택 의무건립 등 규제완화는 기대하기 어렵더라도 층고제한 폐지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규만 조합 사무국장은"모든 결정 사항은 이미 총회를 거쳐 충분히 공지한 만큼, 사업추진 중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만일 규제가 완화되면 재건축 사업 도중에라도 충분히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비대위는 2003년 창립총회 이전부터 시공사들과 조합집행부가 '변동지분제'를 조건으로 도급 약정체결을 하고 마치 '확정지분제'를 한것 처럼 속여왔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특히,관리감독을 해야하는 송파구청 역시 확정지분제 결의를 총회를 통해 확인했음에도 변동지분제 운운하면서 조합편을 들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윤 창원 위원장은 본지 기자와 인터뷰에서"지난 2003년 5월24일 창립총회 제3호 안건에서 가락재건축은 '무상확정지분제'사업방식으로 추진키로 의결을 모았다"면서"하지만 현 조합장은 창립총회 이전인 2003년 2월28일 시공사와 '변동 지분제'로 도급 약정체결을 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어"이처럼 적법한 총회 안건에서 무상 확정지분제를 추진키로 의결을 모았지만 조합측과 시공사들은 이미 전체 조합원들 몰래 변동지분제로 약정체결하면서 가구당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게 만들었고, 사업승인권자인 송파구청 역시 창립총회 당시 입회했음에도 이제와서 변동지분제 사업방식 운운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10년째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모씨는"조합측에서 구체적인 제시안도 주지않고 무조건 선이주를 종용하고 다"면서"조합이 정말 투명성 있는 조합운영을 하고 있다면 확정지분에 대한 명확한 개발분담금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 선이주를 요구해야 마땅하지만 조합원들이 납득할만한 조건도 제시않고 무조건 선이주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대해 조합 집행부 관계자는"확정지분이나 변동지분제 문제는 향후 관리처분 이후 결정되는데 벌써부터 확정,변동지분 운운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며"조합집행부 역시 확정지분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더불어"임대주택 역시 도정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해놓은 절차를 밟아 추진하는 것이지 조합집행부가 임의대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며"논란이 되고 있는 기부채납 또한 전체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혔다.

사업승인권자인 송파구청 관계자는"창립총회 당시 구청에서 입회했다는 비대위측의 주장은 잘못됐고, 구청은 조합에서 의사경정이 나오면 도정법에 의해 승인만 해주면 된다"며"확정 및 변동지분제 문제는 구청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고 답했다.

현재 가락시영재건축아파트 값은 12년만에 사업시행승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급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락동 A중개업소 관계자는"재건축 사업이 장기화 되면서 33m²(10평형)의 경운 당초 6억원에서 5000~7000만원 하락한 5억3000만원선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제의 이 아파트는 지난 2002년 6월에도 창립총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시공계약을 맺은 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철거용역계약을 맺은 업체가 동원한 폭력배 10여명으로부터 주민대표 등 2명이 폭행 당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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