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태양광 발전 까다로워진다...허가기준 강화ㆍ대체산림조성비 전액 부과

입력 2018-08-01 09: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

▲경북 영주의 한 임야 태양광 발전 시설(뉴시스)
▲경북 영주의 한 임야 태양광 발전 시설(뉴시스)
산지 내 태양광 발전 사업이 까다로워진다. 산림청은 산지 내 태양광 발전 시설 규정을 강화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산지의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된다. 환경부도 지난달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발표하면서 경사 15도 이상의 산지를 백두대간 등과 함께 태양광발전 사업을 '회피해야 할 지역'으로 규정했다.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법적 지위도 바뀐다. 현재는 '산지 전용허가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지 내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최대 20년간 산지 사용을 보장받을 수는 있지만 지목은 변경할 수 없다. 또 사용 기간이 끝나면 산림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발전 사업에 대한 혜택은 줄어든다. 산림청은 기존에 감면하던 대체산림조성비를 전액 부과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시행된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가 차단되고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산림 훼손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태양광발전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293,000
    • -1.86%
    • 이더리움
    • 4,616,000
    • -3.07%
    • 비트코인 캐시
    • 860,000
    • -1.77%
    • 리플
    • 2,881
    • -1.57%
    • 솔라나
    • 193,000
    • -2.57%
    • 에이다
    • 539
    • -0.55%
    • 트론
    • 456
    • -2.98%
    • 스텔라루멘
    • 315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90
    • -3.09%
    • 체인링크
    • 18,700
    • -1.53%
    • 샌드박스
    • 211
    • +1.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