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10년 만의 감세…향후 5년간 세수 12조6000억 감소

입력 2018-07-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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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ㆍ자녀장려금 확대 영향…제외 시 2조2222억 원 증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2018년 세법 개정안' 관련 사진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2018년 세법 개정안' 관련 사진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향후 5년간 올해 대비 12조6018억 원(누적)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감세)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선 내년에는 3조281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3조8996억 원, 법인세는 1892억 원 각각 덜 걷힐 전망이다. 소득세 감소는 세입으로 계상되기 전 지출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출이 각각 2조6000억 원, 3000억 원 늘어나는 데 따른 영향이다. 법인세는 투자·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일부 비과세·감면에 따른 기타세수가 1조250억 늘어 소득·법인세 감소분을 일부 보전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는 전년 대비 세수가 전진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5년간 세수 감소 폭은 2조5343억 원(순액)으로 소폭 축소될 전망이다.

기준연도(2018년) 대비 세수 감소 폭도 2021년 이후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5년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누적분은 12조6018억 원이다. 이는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에 따른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5년간 세수 증감 누적분은 2조2222억 원 증가로 전환된다.

이번 세법 개정에 따른 감세는 주로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 집중된다. 내년도 세부담 귀착 효과를 보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각각 2조8254억 원, 3786억 원 줄어든다. 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각각 2223억 원, 5659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는 정책기조는 작년부터 유지되고 있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해선 많지는 않지만 증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을 때도 그렇고 세제 개편에서 신경을 썼던 게, 시장과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혁신성장과 경제활력의 역동성을 살리는 데 많은 측면에서 고양하고 제고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면 좋겠다는 점도 일부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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