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지급액 인당 최대 50만원→70만원…수급액 계산 방법은?

입력 2018-07-26 09: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생계급여 수급자'로 확대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면서 수급액 계산 방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개편안에 따라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은 기본 1억4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샹향된 바 있다.

부앙자녀를 1명 둔 맞벌이 가족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이 600만 원 이상 25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면 자녀장려금 70만 원(부양자녀 수×70만 원)을 받게 된다.

총 급여액이 3000만 원(25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이라면 약 63만4000원(부양자녀 수×[70만 원-(총 급여액 등-2500만 원)×1500분의 20])을 받게 된다.

한편,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총소득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주금공 '공시가 12억' 기준 완화 추진
  • [종합] 연준, 0.25%p ‘매파적 인하’…엇갈린 시각 속 내년 인하 1회 전망
  • '나솔' 29기, 연상연하 결혼 커플은 영호♥현숙?⋯힌트 사진에 단체 아리송
  • ‘김부장은 이제 희망퇴직합니다’⋯연말 유통가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한파
  • [AI 코인패밀리 만평] 일파만파
  • 몸집 키우는 무신사, 용산역에 역대 최대 매장 오픈...“내년엔 편집숍 확장”[가보니]
  • 이중·다중 특이항체 빅딜 러시…차세대 항암제 개발 분주
  • 오늘의 상승종목

  • 1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001,000
    • -0.29%
    • 이더리움
    • 4,951,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852,000
    • -1.62%
    • 리플
    • 3,045
    • -2.5%
    • 솔라나
    • 203,400
    • -0.78%
    • 에이다
    • 676
    • -2.87%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373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980
    • -1.67%
    • 체인링크
    • 21,060
    • -1.73%
    • 샌드박스
    • 215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