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분기중 다단계 사업자 주요정보 공개

입력 2008-04-25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 1분기 중 사업자의 주요정보에 대해 25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나테크코리아의 상호변경(1월 4일부) 등 8개 다단계판매업자의 상호, 주소 등 변경 현황과 ㈜금천네트워크의 폐업신고(2월28일부) 등 2개 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가 주요 내용이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가 공개하는 주요 사안은 ▲상호 또는 주된 사업장의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휴업 또는 폐업신고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다.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의 '다단계판매업자의 상호 주소 등 변경 공고'란에 관련 자료가 공개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거래대금 폭증 실적 개선 기대감에 배당까지…날개 단 증권주
  • 고유가에 엇갈린 증시 전망⋯"135달러면 폭락" vs "191달러까지 괜찮다"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이주비는 막히고 집도 못 판다⋯외곽 사업 존폐 위기 [신통기획, 규제의 덫 ②]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찐팬 잡아야 매출도 오른다⋯유통가, ‘팬덤 커머스’ 사활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나솔사계' 솔로남 공개, 18기 영호 '삼수생' 등극⋯27기 영철 '최커' 유일한 실패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05,000
    • +0.07%
    • 이더리움
    • 3,040,000
    • +0.9%
    • 비트코인 캐시
    • 668,500
    • +0.45%
    • 리플
    • 2,026
    • -0.25%
    • 솔라나
    • 126,900
    • -0.24%
    • 에이다
    • 388
    • +0.52%
    • 트론
    • 423
    • -0.47%
    • 스텔라루멘
    • 236
    • +1.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70
    • -2.17%
    • 체인링크
    • 13,270
    • +0.23%
    • 샌드박스
    • 122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