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뛴다] 한국도로공사, 고속道 쉼터 확대 졸음운전 사전 차단

입력 2018-07-26 10: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도로공사는 5월부터 ‘졸음을 이기려 하지 말고 쉬어가라’는 주제로 졸음운전 예방 캠페인 TV 광고 영상과 라디오 광고를 제작해 방송했고 TV 광고 영상을 6월 한 달 동안 전국의 600여 개 영화관에서 영화 시작 전에 상영하는 등 졸음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사진제공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는 5월부터 ‘졸음을 이기려 하지 말고 쉬어가라’는 주제로 졸음운전 예방 캠페인 TV 광고 영상과 라디오 광고를 제작해 방송했고 TV 광고 영상을 6월 한 달 동안 전국의 600여 개 영화관에서 영화 시작 전에 상영하는 등 졸음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사진제공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민에게 빠르고 안전한 최고의 도로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선 공사는 졸음사고 방지를 위해 졸음운전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호평을 받는 졸음쉼터를 확대·개선한다. 현재 218개소를 운영 중인데 연말까지 8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 종전 175개소의 진·출입로 길이를 연장해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량이 많은 51개소는 주차장 확장과 화장실 추가 설치로 고객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는 ‘졸다가 추돌하면 80% 사망’, ‘졸리면 → 창문 열기 → 휴게소·쉼터 휴식’ 같은 졸음운전 경고 문구를 담은 교통안전 현수막을 전 노선에 설치했다. 5월부터는 ‘졸음을 이기려 하지 말고 쉬어가라’는 주제로 졸음운전 예방 캠페인 TV 광고 영상과 라디오 광고를 제작해 방송했고, 6월 한 달간 전국의 600여 개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등 졸음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또 고속도로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자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 홍보 강화와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종전에는 운전자가 비상등을 켜고 안전조치를 한 후에 대피하도록 안내했으나 이제는 비상등을 켜고(트렁크 개방) 안전한 곳으로 우선 대피한 후 신고 및 안전조치를 하도록 행동요령을 개선했다. 아울러 화물차 운전자를 위해 기존 휴게소 내에 수면실, 휴게실, PC룸 등 화물차 운전자들이 선호하는 편의시설을 갖춘 ‘ex 화물차 라운지’를 설치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시간 벌고 보자” 해외부동산 펀드 잇단 만기 연장 [당신이 투자한 해외 부동산 안녕하십니까]①
  • 中 흑연 규제 유예…K배터리, 자립 속도
  • 고환율에도 한국 안 떠나는 외국인
  • 중국판 밸류업 훈풍에 홍콩 ETF ‘고공행진’
  • “배당 챔피언은 배신 안 해”…서학개미, 공포 속 스타벅스 ‘줍줍’
  • 60% 쪼그라든 CFD…공매도 재개 여부 '촉각'
  • LH, 청년 주택 ‘3만 가구’ 공급 팔 걷어붙였다…청년주택추진단 '신설'
  • '굿바이' 음바페 "올 여름 PSG 떠난다…새로운 도전 필요한 시점"
  • 오늘의 상승종목

  • 05.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540,000
    • +0.6%
    • 이더리움
    • 4,133,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608,500
    • +0%
    • 리플
    • 707
    • -0.84%
    • 솔라나
    • 204,800
    • -0.58%
    • 에이다
    • 618
    • -0.32%
    • 이오스
    • 1,100
    • -0.45%
    • 트론
    • 179
    • +0.56%
    • 스텔라루멘
    • 148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400
    • -0.29%
    • 체인링크
    • 19,010
    • +0.42%
    • 샌드박스
    • 592
    • -1.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