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0억원 이상 증여세 신고...직전년도 대비 50% 급증

입력 2018-07-26 08: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 해 건당 재산가액이 30억원 이상 고액 증여세 신고 건수가 50%나 증거한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0억원 이상 재산을 부모나 자식 등 직계존비속에게 넘겨주고 증여세를 신고한 건수는 총 702건에 달한다.

이는 직전년도(468건) 보다 234건(50.0%)이나 급증한 것으로, 4년 전인 2013년(212건)과 비교하면 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들이 증여한 총 재산 가액은 9조728억원으로, 1건 당 평균 129억원에 달했다. 직계존비속에게 30억원 이상을 증여하는 경우는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전체 직계존비속 증여 건수는 7만2천695건으로 전년(6만2천691건)보다 16.0% 늘어나는 데 그쳤다. 30억원 이상 증여 증가율(50%)의 3분의 1수준이다.

고액 증여 신고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정부의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 방침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상속 개시 또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 10%였으나 2017년에는 7%로 축소됐다. 공제율은 2018년에는 5%, 2019년 이후에는 3%로 더욱 줄어든다.

세액공제는 과세대상 소득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 세금에서 일부를 제외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과거에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줬으나 이제는 세원 파악이 쉬워져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축소하는 추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고정금리 주담대 늘리려"…은행 새 자금조달 수단 나온다[한국형 新커버드본드]①
  • 인도 18곳에 깃발…K-금융, 수출입 넘어 현지화로 판 키운다 [넥스트 인디아 下-②]
  • [AI 코인패밀리 만평] 커피값 또 오르겠네
  • 11월 생산자물가 0.3% 상승...석유·IT 오르고 농산물 내려
  • 캐즘 돌파구 대안으로…전기차 공백 메우기는 ‘한계’ [K배터리, ESS 갈림길]
  • '지방공항은 안 된다'는 편견을 넘다… 김해공항 국제선 1천만 명의 의미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10: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871,000
    • -1.14%
    • 이더리움
    • 4,204,000
    • -0.33%
    • 비트코인 캐시
    • 841,500
    • +3.44%
    • 리플
    • 2,653
    • -4.4%
    • 솔라나
    • 175,600
    • -4.67%
    • 에이다
    • 518
    • -4.95%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307
    • -3.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500
    • -2.11%
    • 체인링크
    • 17,730
    • -2.69%
    • 샌드박스
    • 165
    • -3.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