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사상 최대 벌금…MS 때와 다르다

입력 2018-07-19 04:59 수정 2018-07-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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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독금법 위반으로 구글에 사상 최대 43.4억 유로 벌금 -MS 때는 소비자에게 벌금 부담 전가 안됐지만 구글은 달라 -안드로이드 유료화 가능성->휴대폰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유럽연합(EU)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알파벳 산하 구글에 사상 최대인 43억4000만 유로(약 5조7167억 원)의 벌금을 매기면서 그 후유증이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U와 구글의 악연이 결국 휴대전화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EU 집행위원회(EC)는 구글이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자사의 검색·열람 소프트웨어를 끼워 파는 등 해당 시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EU 경쟁법(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43억4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EC가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단일 기업에 물린 벌금액으로는 사상 최고액이다. EC는 스마트폰 제조사가 구글의 검색 앱인 ‘크롬’을 선탑재하지 않으면 구글이 안드로이드용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앱 스토어 ‘구글 플레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점을 문제삼았다. 그것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EC는 구글이 90일 이내에 이 부분을 시정하지 않으면 하루 매출의 최대 5%의 벌금을 매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C의 결정에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구글은 모든 사람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하게 한다”고 반박하고, EU 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뜻을 나타냈다.

지금까지 EC의 벌금 최고액은 2017년 6월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 당시 구글은 쇼핑 검색 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 받았는데, 그 때도 EC의 결정에 불복해 제소했다.

EC는 안드로이드와 쇼핑 검색 건 외에 회사의 인터넷 광고 ‘애드 센스’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자사의 검색 엔진 시장 지배력을 다지는 도구로 사용했다”며 그것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U의 이번 판결 이후 논란이 거세다. 업계에서는 이번 벌금 후폭풍이 소비자에게까지 전가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포브스는 이번과 유사한 과거 MS와 EU 간의 오랜 법정 공방에 주목했다. 2003년 EU는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업체인 MS가 자사 OS ‘윈도’의 지배력을 이용, 윈도에 익스플로러와 미디어 플레이어 소프트웨어를 끼워 팔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며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MS가 즉각 시정하지 않자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와 벌금을 부과했고, 결국 MS는 ‘익스플로러’를 기본 사양에서 선택 사양으로 변경했다. 양측 간 싸움은 10년간 계속됐다. EU의 판결 후 MS는 EU의 익스플로러 사용자들에게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크롬 등 경쟁사의 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게 안내문을 띄웠다.

주목할 건 MS 때는 소비자들에게까지 영향이 전가되지 않았지만 이번 구글 건은 사안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구글은 수십 억 달러를 들여 개발한 OS ‘안드로이드’를 기기 제조업체와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무료로 개방, 구글 앱이 설치되고, 그 앱을 사용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만 수입을 얻었다. 하지만 EU의 지적대로 크롬과 구글 검색을 병행하는 기능을 없애면 구글은 더 이상 안드로이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앞으로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게 될 수도 있으며,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는 휴대전화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편 구글이 내는 43억4000만 유로의 벌금은 폐쇄된 계정에 보관되며, 항소 절차까지 끝나면 그 돈은 EU에 보내져 각 회원국으로 돌아간다. 국가별 액수는 EU 분담금 비율에 따른다. 분담금이 많을수록 가져가는 액수도 크다. 그러나 구글이 항소해 판결이 뒤집히면 돈은 다시 구글이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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