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방] ‘최저임금 부담 완화’ 영세사업자 결제수수료 내린다

입력 2018-07-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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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도입… 수수료 부담 0%대 초반으로 완화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정부가 자영업자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결제수수료 부담은 0%대 초반으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소상공인들이 상가를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도록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안에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페이)을 구축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완화한다. 매출 3억 원 이하는 0.8%에서 0%로, 매출 3억~5억 원 이하는 1.3%에서 0.3%로, 매출 5억 원 이상은 2.5%에서 0.5%로 낮춘다.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에 준하는 40% 소득공제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도 마련한다. 관계기관·업계·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소상공인 수수료 경감 방안 등을 검토한다. 31일부터 카드수수료 산정 체계를 개편해 편의점·제과점·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 부담을 줄인다. 평균수수료율은 편의점 0.61%P, 제과점 0.55%P, 약국 0.28%P 경감된다.

소상공인이 운영·긴급생계자금 등을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해내리 대출을 1조 원 추가 확대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 범위 내에서 지속 지원한다. 지원대상·요건·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도시재생·상권쇠퇴 지역 내 노후상가 매입, 저렴하게 임대하여 상권 활성화 지원 등 소상공인이 상가를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도록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 추진 방안도 검토한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현재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되고, 철거·재건축 등으로 갱신거절 시 임차인 보호 방안이 마련된다. 민관합동TF를 거쳐 국회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통합·법제화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1등급→2등급까지)과 지원금액(30%→50%)도 확대한다.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약 3만5000명의 재기 지원을 위해 부실채권(2017년 기준 4800억 원)을 조기 정리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지역신보가 보유한 부실채권을 캠코로 매각해 처리한다.

과밀업종의 자영업자가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 전환 시에는 교육, 컨설팅 등 ‘재창업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폐업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사업정리·재취업을 도와주는 ‘희망리턴 패키지’ 지원도 확대한다.

점거철거·원상복구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인상한다.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해 가맹본부와의 협상력 제고, 본부의 광고 판촉행사 시 점주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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