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 주류도매상 30개 세무조사

입력 2008-04-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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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상습적으로 무자료거래를 한 도매상 30개 업체에 대해 22일 일제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매출액에 비해 주류매입이 현저하게 많은 유흥업소를 분석해 이들에게 주류를 공급한 도매상을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탈루혐의 도매상을 선정, 조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들 도매상은 무면허 중간도매상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주류를 공급하는 등 주류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 허위 발행해 세금을 탈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A종합주류도매상은 캔맥주 등 46억6800만원 상당의 주류를 노래방·포장마차에 무자료로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유흥업소로 허위 발행했다.

또 B종합주류도매상은 면허가 취소된 모 도매상의 지입차주 박 모씨외 7명을 영입해 이들에게 무자료주류 88억1300만원 어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유흥업소 앞으로 끊었다.

국세청은 30명의 주류도매상에 대해선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하고 지방청은 40일간 세무서는 20일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2005년부터 최근 3년간의 주류거래내역을 정밀 검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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