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유메디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에 판매량 급증

입력 2018-07-16 09: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동심장충격기(AED) 제조판매 기업 씨유메디칼이 지난 5월 말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AED(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조항이 ‘AED 미 보유시 과태료 부과’로 강화되면서 관련 매출의 증가세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씨유메디탈은 올해 5월 30일부터 AED 미 설치시 과태료 부과 법안 시행으로 AED 신규수요가 증가해 지난 2분기 기준 AED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약 20%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AED 의무설치 대상이 되는 기관 및 시설로부터 씨유메디칼 제품에 대한 주문량이 늘기 시작했으며, 2분기에 들어서자 AED 사업부의 매출 증가세가 더욱 뚜렷해지기 시작했다”며 “우리 나라 선박의 경우 현재 AED 설치율이 약 10%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AED 설치율도 50%를 밑도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씨유메디칼은 한국해운조합 등과의 협력으로 선박 대상 AED 보급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약 3000대 수주를 완료해 설치를 진행했며, 5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기타 AED 설치 의무 시설을 대상으로도 약 1000여대 공급을 앞두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2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AED 설치에 대한 의무 조항을 시행하면서 공공부분에서 민간부분으로 AED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특히 지난 5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AED 미설치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안을 시행하면서 제도적 강제성을 강화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집 보여주면 돈 내라"⋯공인중개사 '임장비' 법적 근거 논란
  • 뉴욕증시, 유가·국채금리 급등에 하락…브렌트유, 100달러 돌파
  • 애플 폴더블폰 '아이폰 듀오' 실물 모습
  • 이강인 선발 아틀레티코, 리버풀에 역전패…챔스 리그페이즈 경기 결과
  • 베선트 ‘3배 바이백’도 안 먹혔다⋯美 10년물 금리 3년 만에 최고
  • 올해 국산 신약 3개째…한미·셀비온까지 ‘5개’ 채울까
  • 코인거래소에 1조 베팅한 증권가…디지털자산 ‘혈맹지도’ 완성 [증권가 코인 전쟁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09:3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230,000
    • -0.4%
    • 이더리움
    • 3,350,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340,500
    • -3.02%
    • 리플
    • 1,890
    • -1.82%
    • 솔라나
    • 137,400
    • -2.14%
    • 에이다
    • 287
    • -4.01%
    • 트론
    • 460
    • -0.22%
    • 스텔라루멘
    • 245
    • -3.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90
    • -4.74%
    • 체인링크
    • 15,950
    • -5.84%
    • 샌드박스
    • 49.44
    • -6.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