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 옆 골목이라 신청도 못한다니”...도시재생 자격박탈 주민들 '부글부글'

입력 2018-07-11 10:00 수정 2018-07-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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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구에도 아파트 밀집 지역이 있고,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 집값 상승률 때문에 저희 마을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자격부터 박탈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양천구에서 도시재생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박경용 씨)

서울시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를 기준으로 서울 전체 평균보다 높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인 13개 자치구에 대해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한다고 2일 밝힌 바 있다. 제외된 자치구에는 강남·강동·광진·동작·마포·서초·성동·성북·송파·양천·영등포·용산·중구가 해당된다.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이번 정부 내 연간 10조원을 투자하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공모형식으로 받아 대상지를 선정한다.

문제는 서울시가 자치구 단위의 집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13개 구를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도시재생이 필요한데도 아예 신청조차 못하는 동네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양천구는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신월3동과 목2동 노후건축물 밀집지역의 사업지 선정을 추진해왔지만, 이같은 방침으로 인해 사업을 신청할 수 조차 없게 됐다.

양천구에 따르면 ‘신월3동 158-23번지’의 경우 노후 건축물이 90.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목2동 231번지’ 역시 전체 건축물 중 64.3%가 노후 건축물이다. 특히 목2동 231번지는 국토부가 도시 쇠퇴 지표인 ‘최근 10년간 사업체 수가 5% 이상 감소한 지역’에도 부합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해 노력해 온 주민들은 허탈해하고 있다. 목2동 도시재생에 관련해 주민협의체 감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경용씨는 “지난해 9월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매뉴얼에 따라 분과모임을 조직하는 등 사업 신청을 위해 애써왔다”며 “주택 가격 상승률을 이유로 13개 자치구의 신청 불허한 결정에 지역 주민들 모두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올해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같은 기준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대상 여부를 정했다고 하지만 내년부터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예컨대 동단위로 집계한 부동산 가격 안정 기준 등을 마련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례는 다른 자치구에서도 속출하고 있다. 성동구 역시 그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선정을 추진해 온 사근동 도시재생 사업이 신청 자격을 박탈당했다. 성동구청의 관계자는 “집값 상승률이 높은 자치구라고 해도 지역별로 소명기회가 부여될줄 알았는데, 아예 신청조차 못하게 될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자격이 박탈된 또다른 자치구의 익명을 요구한 구청 관계자는 “도시재생 사업은 저층주거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전체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이 제한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자치구 단위의 전체 주택 가격이 기준으로 선정된 데 대해 서로 상대방이 제시한 기준을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광역시·도 집값 상승률의 평균 이하인 기초지자체’라는 기준이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있어, 시민들의 정책 예측가능성을 고려해 이를 선정기준으로 삼을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으며, 국토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의 기준은 예시의 하나이며 실제 그 기준을 제시한 것은 서울시이고 지자체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의 도시재생 전문가는 “사실 집값 상승은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낙후된 지역의 도시재생과 지역 집값을 연동시켜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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